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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분리동거인 장점
    카테고리 없음 2022. 4. 30. 04:17

     

    별로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방법을 알아봅시다.세대 분리란?

    글자 그대로 세대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분리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가정에 속한 것에서 탈피하여 한 세대의 엄연한 독립 가구주가 되는 것으로 기존 세대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세대 분리에 따른 장점

    주거지원정책특전

    가족하고자녀관계도있지만예를들어서1주택에나가서제지인,즉가족이아닌친구나지인개념의사람하고같이산다면지인은동거인이라는신분때문에청약이나주거지원정책의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분리를 원해도 불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주는 당해 세대의 대표자를 말하고, 동거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가족의 범위, 즉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구별 주민등록표 동거인란에 기재되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각 가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가구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가구에 대한 기록을 모아 통합 관리하고 보다 편하게 행정처리를 하고자 함으로써 위법조항에 의거하여 '가구'란 동일한 장소, 즉 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70조에 의거하여 가족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 주소,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면 집집마다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행정정책관주민과에 신청하지 않는 한 한 가구로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만약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동거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위 주민과에 따로 신청하여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독립된 생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의도가 아닌 적법한 사유라면 어려움 없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분리 시 양도세 절감

    같은 주소지의 가구주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분리되는 경우 보통 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얻기 때문인데,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가구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가구원의 경우 동거인으로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세대주인세대원은주택청약이불가능하기때문에만약따로주택청약을원하신다면세대주에서분리해서세대주가된후에청약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만약부모님이집이있고그집에거주하는자녀의집이있다면이는1가구2주택에해당하는사안인데가구원분리를할경우부모가보유한주택한채,자녀주택한채에양도세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이때필요한조건이있는데요,세대분리연령기준에따라서자녀나이가만19~30세정도로세대분리를하는경우는그자녀가결혼을해야분리가능합니다.

    * 만약 만 29세 미만의 자녀라면 최저 생계비를 웃도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법

    분리를 위해서는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정부 24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정부 24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 www.gov.kr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타이핑하여 신고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회원/비회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비회원이라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주요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 연결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전입신고서의 1,2,3단계를 거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먼저 전입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지역을 선택합니다.

    2단계는 이사 전에 살았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선택하면 이전에 살던 집의 가족 구성원 명단이 나오고 그 중 분리될 사람을 선택한 후 기존 집의 세대주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3단계에서이사온주소를쓰고우편물주소이전서비스신청,초등학교배분정보신청,요금감면일괄신청등해당되는지필요한점들을확인하시면됩니다.세대분리로 동거인간의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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