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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상속, 현명하게
    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05:07

     

    안녕하세요 서울의 휘입니다.얼마 전 1주택 1과세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ybangse/222700626621 안녕하세요. 서울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다양한 뉴스로 쏟아지는 가운데... 정신차리고... blog.naver.com

    위에서도 여러 사례가 언급됐는데... 오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깜빡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4213402Q 주택지분 상속, 세금폭탄을 조심해야 한다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한경닷컴 더머니이스트 2주택 이상의 소수 지분을 상속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 혜택 배제 향후 재산처분 상황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계획 수립하면 www.hankyung.com  아래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남긴 집 3채를 3형제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까요.평소 형제간 우애가 남다른 삼형제,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집 세 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전부 처분하고 상속금액을 나누면 될까요?상속은 세금을 특히 잘 고려해야겠네요.

    김 막내는 재산 처분 편의를 위해 삼형제가 각각 한 채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큰형은 세 채의 집값이 모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막내와 큰형의 의견이 갈렸는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결국 큰형의 의견에 따라 주택 3채의 지분을 각각 1/3씩 나누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아마 공동주택 상속보유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로 인지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다만 1주택자인 김막내가 지방으로 발령나면서 거주주택을 처분하려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세를 처리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김막내를 비롯한 형들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10채든 20채든 주택 지분을 상속받든 소수 지분이라면 기존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 소유자에게도 주택 수 판단 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령 개정 후 납세자의 양도세 신고 시 상속주택이 존재하는지,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소수지분권자인지, 소수지분권자라면 선순위주택에 해당하는지 순차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상속을 위해서는 총 상속재산을 1/n으로 나누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상속받은 사람들의 상황과 향후 상속인의 자산처분 결과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 세금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네요!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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