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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별허가대상 변경 및
    카테고리 없음 2022. 5. 22. 14:37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변경 및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부동산은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그리고 변화도 자주 일어납니다.머리가 정말 아픈 것도 많네요.

    부동산 손님이 오시면 구입하려는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것보다는 세금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이 더 많습니다.

    모든 대답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때그때 공부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토지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두 항목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2.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 또는 급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기간을 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지정 가능합니다.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180㎡의 경우 10%인 18㎡ 이상만 허가 대상이었지만 새로 변경된 기준을 보면 6㎡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가구주택 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의무화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이제 토지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편법 증여, 대출금이 정해진 용도 외에 활용,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진의 빨간색 사각부분을 보면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주의사항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사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상기 사항은 표와 같이 2020년2월28일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프리뷰 공시사항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임대차신고정보 서울지역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정보 확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체험행사 당첨자 안내[공통]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체험 이벤트 시스템 장애안내[전국] 실명확인 장애안내[장애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안내[2022.01.13] [작업안내]대전광역시 중구 네트워크 작업 완료 안내 [2021.12.29] [작업 안내]강원도 강릉시 [rtms.molit.go.kr.12.221.12.12.23]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이제 땅을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그때 그때 바뀌는 제도를 잘 알아둬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노마드가죽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구역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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