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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확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1:09
시작 안녕하세요 재택하는 제인입니다오늘은 5월에 들어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세율, 기준 등 모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인도이번대상이되어서처음하기위해서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는데,지금직장이다니기때문에연말정산을했고,그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가되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직접 신고한 후기도 알려드릴테니, 오늘은 개념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하시고 리뷰성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필요 경비를 제외한 인적 공제로서의 기초, 배우자, 부양 가족, 장애인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자진신고 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해당될까?
종합소득세의 대상기준은 근로를 포함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즉,어떤수단,방법으로돈을버는사람이라면해당된다라는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제외 대상이 있는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받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제외되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주택 사업자의 과세 부분에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는 주택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 대상만 보시면 더 쉽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주택이면 - 국내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2. 2주택이면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3. 3주택이라면-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시 보증금과 전세금-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일 때
포함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의 기준은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 및 분리 과세의 기준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세율의경우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필요경비와인적공제를제외한금액이과세표준금액에따라서세율이달라집니다.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6%이고, 누진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최고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세율이 42%이고, 누진 공제 금액은 35,400,000원입니다.
한 번 체크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홈택스 내에서는 06:00 ~ 24:00까지 시간 내에 언제든지 배달 가능합니다.
만약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라면6월30일까지1개월정도의기한을주기때문에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마무리 & 절세 방법,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제가 이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세금은 항상 절세 방법을 살펴야 하는데 여기서도 예외 없이 공제 항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는 연금을 운용하지 않는데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IRP 등의 금융계좌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만약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럼 저는 관련된 포스팅을 하단에 첨부해서 5월에 일찍 신고한 후기!!! 사실 무섭네요..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낼지..ㅠㅠ저는 인적공제가 없어서요....흑흑...ㅠㅠ제인의 가슴아픈 후기를 바로 가지고 갑니다!!!!
ps 아! 저 공모주청약 .................................................................................................................................................................................................................................................................................................................................
제인이 추천하는 절세방법, 노후준비&절세혜택, 노후준비, 다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노후 대비법도 있을 테고, 적립금, 연금, 주식 등 다양한 경로로 꼼꼼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더 많은 자산을 모아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IRP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린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 혜택이라는 또 다른 혜택도... in.naver.com 체크해야 할 것 역시 연초에는 연말정산으로 북적입니다. 형제간에도 누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리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공제 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처럼)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인적공제)을 살펴보면서 올해 개정된 사항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3월 월급이 될지, 과연 제가 내야할 세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해는 조금 느슨한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면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in.naver.com